[서울경제TV=윤혜림기자]오는 11월부터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목적으로 주식을 빌리는 기간이 90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오늘(23일)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회로 제한됐던 차입조건도 완화됩니다. 앞으로 개인 투자자는 상환 후 재대여 절차 없이 추가 만기 연장도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하고, 대주 재원 활용도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grace_rim@sedaily.com
윤혜림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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