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려면 청약 통장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이 15년은 넘어야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양 평가 전문 업체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지난 1년간 서울지역 청약가점 커트라인을 조사한 결과 84제곱미터의 최저 가점은 평균 67점이었습니다. 이는 4인 가족 기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기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가능한 점수입니다.
리얼하우스 관계자는 “서울 청약시장에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당첨 커트라인이 치솟고 있어 가점이 낮은 20~30대에게 당첨은 바늘구멍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blue@sedaily.com
서청석 기자 증권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