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9개 신용카드 회사 중 개인별 전담카드사를 지정하면 되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대형 온라인쇼핑몰 등에선 사용이 제한됩니다.
첫 일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 신청을 할 수 있어 내일은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에서 다음 달부터 두 달 간 시행됩니다. /yunda@sedaily.com
윤다혜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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