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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2년 생활 임금 시급 1만 785원으로 결정

전국 입력 2021-10-01 15:57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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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및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사진=강원도]

[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는 강원도 소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22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785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만 252원보다 533원(5.2%) 인상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5일 고시한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보다 1,625원(17.7%)이 많은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된 ‘2022년도 생활임금’적용대상자는 강원도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또한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올 현재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강원도 266명, 출자·출연기관 180명, 위탁기관 41명으로 총 487명이다.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권장되는 임금으로써, 강원도는 2017년 처음 시행했고 전국광역자치단체 13개 시도가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가 이 같은 결정은 타 시도 생활임금 수준을 파악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전년동월 강원도 물가지수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1인가구·3인가구 최저생계비 인상률 등 여러가지 지표 별 상승분을 반영하는 산정(안) 검토와, '
22년 최저 임금 인상률, 3인가구 최저생계비 인상률 등을 합산해 평균 5.2%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됐다. 


박광용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생활임금제 운영을 통해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더 나아가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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