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후 반년간 은행권에서 9만6,000건의 상품 가입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 국내 18개 은행에 접수된 금융상품 청약 철회 신청 건수는 약 10만4,000건, 금액으로는 약 1조4,000억원 규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청약 철회가 받아들여진 건수는 약 9만6,000건으로 청약철회권 처리율은 91.8%였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돌려받은 돈은 1조2,8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은행에서 소비자들은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신탁, 대출, 고난도 펀드 등 금융 상품 구입을 일정 기간 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cargo29@sedaily.com
정훈규 기자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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