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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해상 여객사업 인허가권 지자체에 이양해야"

전국 입력 2021-10-15 09:00 신홍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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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의원 건의안 대표 발의 국회·해수부 전달

노후선령 선박 교체 등 위한 관련법 개정도 건의

이광일 전남도의회 의원이 해상여객사업 면허권한의 지방이양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전남도의회]

[무안=신홍관 기자] 전남도의회가 해상여객사업 인허가 권한에 대해 섬 주민 교통 편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돼야 한다며 이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광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은 1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섬 주민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해상여객사업 면허 권한의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건의안은 해양수산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해상여객사업 면허 권한을 이양하여 섬 주민 교통수요를 충족하고, 결항률을 높이는 노후 선박 교체를 위한 관련법을 개정하여 섬 주민 교통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광일 의원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지난해 10월 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인정받고 전남도에서 섬주민이 도내 1,320개 노선의 여객선을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교통여건이 개선됐다”면서 “섬 주민은 이제 정부가 1000원 여객선 사업의 전국적 확대와 함께 기상악화와 고장으로 선박이 결항되지 않도록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여수 거문도는 섬 주민 1일 생활권 형성을 위해 투입된 영세규모 선사의 28년 된 노후 선박이 잦은 고장으로 결항이 잦아지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 거문도는 올해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평균 34.2%의 결항률을 보였고, 4월에는 결항률이 최대 46%에 달했다.


이 의원은 해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과 새로운 선사와 함께 2000톤급 고속 카페리선을 운항하기로 합의하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여객선이 취항하면 운항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시키고 결항률도 5% 미만으로 낮출 것으로 기대됐지만, 여수해수청은 접안시설 확보에 따른 예산 문제로 사업 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주민들이 새로운 여객선 투입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새로운 선사에서 접안시설 확보에 따른 비용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청이 주민 설득과 대안 제시도 없이 사업승인을 거절한 것은 명백한 소극행정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처럼 면허 권한을 시·도지사가 가져야 한다”며 “이 법 제4조에 따르면 농어촌이나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을 운행하려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시·도지사에게 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면서 “지자체가 해상여객사업 면허 권한을 가지고 섬 주민의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돼 국회와 해양수산부에 전달됐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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