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전청약 조건부 공동주택용지 8만8,000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 본사 전경. [사진=LH]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1월부터 민간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를 사전청약 조건부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공급대책 체감도 제고 및 주택시장 조기안정 도모를 위해 발표한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에 따른 것이다.
LH는 2023년까지 매각하는 공동주택용지를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전청약 하는 조건으로 공급하고, LH 등이 이미 공급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사전청약(본청약 포함)을 시행하면 신규 공동주택용지 공급 시 해당 업체를 우대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조건부 공급 대상 토지는 LH가 2023년까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연립주택용지 제외)와 주상복합용지이며, 추첨방식과 경쟁방식으로 공급하는 모든 토지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본청약에 앞서 사전청약을 실시해 청약대기 수요를 흡수하고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전청약을 실시해야 하며, 사전청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및 신규로 공급되는 토지 청약 시 감점을 받게 된다.
LH는 4분기에 1.2만호(수도권 1.0, 지방 0.2)를 공급하며, 2023년까지 총 8.8만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순차적으로 공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화성동탄2 5블럭 950호, 수원당수 2블럭 1,149호, 성남복정1 1블럭 510호, 남양주진접2 2블럭 1,431호 등이다.
또한, 업체가 LH 등으로부터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2022년 3월 31일까지 사전청약(본청약 포함)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2022년 4월 이후 공동주택용지 공급 시, 해당 업체를 우대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업체 보유택지 중 사전청약(본청약 포함) 대상 토지는 LH가 기 공급한 토지 123필지(총 8.4만호)이며, 이 중 사전청약 대상은 2.8만호이며, 본청약 대상은 5.6만호이다.
한편, 정부는 사전청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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