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카카오뱅크는 지난 8일 중단했던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신규 대출을 22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4분기 전세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단,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1주택 이상인 경우, 신규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규 대출은 전월세 계약 잔금일 이전인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보유 중인 경우 증액 대출은 불가하며, 대출 미보유 고객의 경우 계약 갱신시 증액 부분에 한해 대출 가능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원활한 서류 접수 및 확인을 위해 1일 신규 대출 신청 서류 접수량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cargo29@sedaily.com
정훈규 기자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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