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정부가 오는 26일 발표예정인 가계부채 보완대책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능력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늘(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을 직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금융위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전세 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서민 수요와 직결되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DSR은 대출 원금과 이자를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 상환 능력을 따지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카드론 등 개인이 받은 금융권 대출이 포함됩니다. / jam@sedaily.com
정새미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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