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오프 운영…최대 1억 지급
입력 2021-10-26 10:19
윤주헌 기자
[순천=윤주헌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에 따라 전남 순천시가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되고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부터 순천시 지역경제과 손실보상금 지원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누락되는 대상자가 생기지 않고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iamjuju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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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헌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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