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사고 예방과 안전대책 마련
25일 김해시청 365안전센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계자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김해시청]
[김해=김서영기자] 경남 김해시는 25일 시청 365안전센터에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 관계자와 김해중·서부경찰서, 5개 킥보드업체와 1개 전기자전거 업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최근 설치한 전동킥보드 전용주차구역(17구역 26개소)을 안내하고 대통령 직속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제시한 13개의 주·정차 제외구역을 참고해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줄 것과 주차된 전동킥보드의 신속한 수거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과 대여업자 준수사항, 이용자 준수사항 등 민·관·경이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사항에 적극 협력해 시민의 안전과 민원 발생에 적극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업체와 시 관계자로 민원처리반을 구성해 접수된 민원을 즉각적으로 업체에 전달하는 것은 물론, 앞서 실시한 2차례의 간담회와 분기별 점검을 통해 안전한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중이다. 추가 안이 마련되는 대로 전용주차구역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김해지역 민간대여 킥보드는 총 945대로 올해 6월 대비 절반가량 줄었지만,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시민과 이용자들에게 주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한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seo0k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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