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통보·과태료 등 조치
전남 여수시청 전경. [사진=여수시]
[여수=윤주헌 기자] 전남 여수시가 부동산실거래 정밀조사에서 불법 증여 의심 등 위법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여수시는 편법증여, 자금출처 불분명 의심사례 3건이 발견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고, 거래신고 지연 등 관련법 위반으로 확인된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부동산실거래 신고건에 대해 진단한 결과 업‧다운계약서 작성 등 허위신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34건에 대해 9월부터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매도인, 매수인 등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거래계약서, 거래대금(통장 사본‧계좌이체 내역)과 자금 조달(증여‧부동산처분‧대출) 내역 등을 집중 조사해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철저히 조사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심사례 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를 근절하겠다. 시민들께서도 순간의 유혹에 현혹되어 허위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4차례에 걸쳐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 등 위법행위를 조사해 불법전매와 명의신탁 의심자 38명과 편법증여 및 자금출처 불분명 49명 등 지금까지 총 87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현재 5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iamjuju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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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헌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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