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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여순특별법에도 특별·직권재심제 도입해야"

전국 입력 2021-11-09 15:08 윤주헌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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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법무부에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 [사진=소병철 국회의원실]

[순천=윤주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이 9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순사건을 비롯한 과거사에도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권고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소병철 의원은 올해 3월 개정을 통해 제주4.3사건법에서 특별재심과 직권재심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두고 "여순사건특별법도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여순사건에 대해서도 향후 법 개정을 통해 특별·직권재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데에 법무부도 동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시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3월 개정되고 6월에 시행되면서 특별재심과 직권재심권고 절차가 최초 도입되었다.


한편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약 20년동안 총 8번의 발의와 28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순사건특별법이 지난 7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며 73년에 걸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한을 풀게 됐다. /iamjuju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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