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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앞으로 가맹점을 내려면 직영점 하나를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개정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 등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이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사업 내용이 이미 검증된 가맹본부라면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더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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