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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13만명, 종부세 2,000억 낸다

부동산 입력 2021-11-22 19:57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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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됐는데요. 종부세를 내야하는 1세대 1주택자들이 13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정부는 세부담 상한이나 공제 제도 등으로 실제 세부담 증가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최근들어 주택가격이 크게 올라 1세대 1주택자도 13만명이 넘게 종부세를 내게 될 전망입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94만7,000여명으로 이 중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입니다. 지난해 12만명보다 10%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액은 2,000억원으로 1년새 1,200억원에서 무려 66.7%가 늘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비중은 18.0%에서 13.9%로 줄었습니다. 이는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86.1%가 다주택자 혹은 법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정부가 1세대 1주택자를 단순히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한 1주택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분류했기 때문인데, 정부 분류상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형태를 뜻합니다.

 

때문에 부부가 주택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이들이 각자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보유 지분에 따라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올해 부부가 주택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한 사람은 1만3,000명인데, 이들을 포함해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한 집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 가운데 14만5,000명이 종부세를 낸다는 뜻이 됩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됨에 따라 절대적 세 부담은 크지 않다”며, “시가가 상승한 고가 주택도 고령자·장기 보유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줄어드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시가 23억 9,000만원에서 올해 26억원으로 오른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이번에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한도 80%가 적용돼 종부세 70만원을 내야합니다.

 

공제 한도 70%가 적용된 지난해 89만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20만원 가까이 줄어든겁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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