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은애 진주시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입력 2021-11-22 17:42
수정 2021-11-22 19:08
이은상 기자
서 의원, 벌금 150만원...항소 계획 밝혀
서은애 진주시의원.
[진주=이은상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은애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 2부)은 22일 서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8월 선거구민이 속한 동호회 모임에 요트 대여비 등 75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서은애 의원은 이날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2019년 11월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은상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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