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청년 15만명 월세 지원…최대 20만원

산업·IT 입력 2021-11-26 20:27 정새미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소득이 낮은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내년 중반부터 약 15만명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6일) 제7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달 조사가 완료된 사업의 예타조사 결과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들에게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외에도 서해안고속도로 만성적인 정체가 빚어지는 제15호 서평택에서 안산구간 확장 사업 등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 jam@sedaily.com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정새미 기자 산업1부

jam@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