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 소액포상금 늘려
거래소“주식 리딩방·공매도 신고 활성화 취지”
상반기 피해구제 신청 2,832건…전년比 2배 증가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불공정거래 예방 관련 소액포상금이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한국거래소는 주식리딩방, 공매도 불법 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늘면서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2,832건으로 전년동기(1,306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공매도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는 일반 투자자들이 발견하기는 쉽지 않지만, 증권사 내부자 등이 회원사의 규정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hyk@seadaily.com
김혜영 기자 증권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그로쓰리서치"카이노스메드, 퇴행성 뇌질환 게임체인저 기대"
- 2 티웨이항공, 월간 티웨이 5월 프로모션 진행…여름 휴가 대비 초특가 항공권 판매
- 3 원주시, 불법 야시장 행위 법과 원칙 강력 대응
- 4 더블역세권 입지 소형주택 ‘강동 리버스시티’ 분양
- 5 엠젠솔루션, ‘AI’ 중대재해 예방솔루션 사업화…"화재솔루션과 접목"
- 6 도미노피자, ‘제19회 도미노피자기 전국 리틀야구대회’ 개막
- 7 BPA, 日 골든위크 맞아 '일본 여행객 환영 행사'
- 8 베스트텍, 2024년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선정
- 9 카카오엔터 “마포 카페서 로판 웹툰·웹소설 주인공 만나요”
- 10 부산시, 17일까지 '2024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