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김혜영기자]한국거래소는 오는 27일부터 투자주의종목의 지정 요건을 개선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온라인 중심으로 거래가 증가하고 시황 변동성이 심화되는 등 최근 증권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투자주의종목은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3단계로 나뉜다.
우선 투자주이종목 지정은 시장경보제도의 첫 단계로, 소수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급변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1일간 지정된다.
먼저, 현행 지정요건 중 ‘소수지점거래집중’ 요건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3일간 주가상승률 및 하락률이 15% 이상, 특정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2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인 경우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대면 거래가 축소하고 비대면 계좌 및 지점이 늘어나면서 해당 요건의 실효성이 감소했다는 것이 거래소의 설명이다.
‘소수계좌거래집중’과 ‘특정계좌(군) 매매관여과다’ 요건의 경우 주가변동 기준도 상향된다. 코스피 또는 코스닥지수가 3거래일간 -8~8% 이상 변동할 경우 주가 변동기준을 현행 15%에서 25%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의 변동성을 지정요건에 반영해 과다지정을 방지하고 투자자 주의 환기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hyk@seadaily.com
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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