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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주' 도의원 vs 前 시의원, 첨예한 대립…진실은?

전국 입력 2022-01-17 14:59 수정 2022-01-17 15:18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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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A도의원 1년 구형…“1인 시위로 이득본 자 누구인가”

A 도의원측 “‘사주 주장’ 김모씨, 진술 신빙성 극히 낮아”

[평택=김재영기자] 경기 평택시 A 도의원과 B 시의원 간의 명예훼손 사주에 대한 법적 다툼이 조만간 일단락 될 전망이다.

 

A 도의원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경쟁자 B씨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1인 시위를 하도록 김모씨(44)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따르면 A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내려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A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지난 20183월 도의원 공천 경쟁시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있다고 판단한 A씨가 김모씨에게 1인 시위를 하도록 지시했으며, 그에 대한 정황증거로 통화내역을 제출했다. 특히 검찰은 “1인 시위로 누가 이익을 봤는지 생각하면 답은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 도의원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과 같은 여론조사는 실제 이루어진 적이 없다오히려 A씨는 여성 가산점 20%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절대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화내역에 관련해 당시는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김모씨 이외에도 많은 사람과 통화 할 수 밖에 없는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A도의원 변호인 측은 또 김모씨의 진술 신빙성이 극히 낮고 이미 수사기관에서 A씨를 의심하고 수사를 했음에도 김모씨의 단독범행으로 기소하고 확정판결까지 났던 사건이라며 김모씨가 B씨로부터 도움을 받은 이후의 진술 번복을 가지고 추가 증거도 없이 엄격한 증명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변론했다.

 

한편, 김모씨는 자신의 페이스북과 경기도당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에 후보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B씨의 낙선을 계획적으로 주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9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이를 근거로 B씨는 20196월 김모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같은 해 8월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9월 명예훼손 등 범죄교사 혐의로 A씨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고소했다.

 

민사소송을 형사소송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B씨는 민사소송 취하 과정에서 ‘1인 시위는 A씨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김모씨가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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