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판촉행사시 가맹점주 70% 동의해야
산업·IT 입력 2022-01-27 19:33
정새미 기자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판촉 행사를 하려면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7월 5일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을 위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해당 비용을 부당하게 점주들에게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을 광고 50% 이상·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가맹본부는 서면·정보통신망·POS 시스템·기타 양 자 간 합의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해당 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0만원로 규정했습니다. 이후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이 부과됩니다. / jam@sedaily.com
정새미 기자 산업1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삼성전자, 나이스웨더와 협업해 ‘해브 어 굿 라이프’ 한정판 굿즈 공개
- 2 국내 식음료 첫 100살 기업 하이트진로…“R&D·세계화 집중”
- 3 롯데칠성음료, 새로 ‘살구맛’ 출시
- 4 MG새마을금고보험, 신상품 레저상해공제 판매 개시
- 5 LS머트리얼즈, 국내 최초로 개발한 UC 활용 ‘대전력 부하 제어시스템’ 개발
- 6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내달 8일 출시…“사전등록 1,200만 돌파”
- 7 삼천리자전거, ‘캐치 티니핑’ 어린이 자전거 3종 출시…“다양한 안전장치 적용”
- 8 삼성전자, 파리 올림픽 앞두고 스케이트보드·서핑 등 다큐 3부작 공개
- 9 GS25 “편의점 공사 현장에 AI 뜬다”
- 10 무보, 중소기업 수출규모별 맞춤 지원 프로그램 ‘수출성장 플래닛'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