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 “협동조합 대표단체 지정폐지 철회해야”

산업·IT 입력 2022-01-27 19:34 김수빈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를 반대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제도가 폐지 된다면 협동조합원들의 해고 등으로 조합 자체의 기능이 약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인데요. 김수빈 기잡니다.


[기자]

[싱크]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아무런 대안 없이 191개 협동조합과 400여명의 종사자의 생존권을 빼앗는 협동조합의 대표단체 지정폐지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중소업계가 오늘(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모여 지난해(12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개선안 가운데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를 강력히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전까지 직접생산확인 관련 업무를 수탁 수행했던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장 실태조사업무를 업종별 협동조합 등을 대표관련단체로 지정해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중기부는 직접생산확인 업무를 중기중앙회 한 곳에서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도 맡을 수 있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거기에 업무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경쟁제품별 대표단체 지정방식은 폐지하고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중소기업 조합원들은 '공정성 결여'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중기부에서 승인한 확인기준에 의거해 협동조합 실태조사원이 생산장비, 생산공정, 원자재 구입, 고용 등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아울러 협동조합의 조사권을 박탈하고 전문성과 무관한 백화점 사업, 홈쇼핑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일감을 몰아주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표관련단체 지정 제도 폐지에 따라 해고되는 인력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법 개정으로 전체 조합직원 가운데 약 100명, 전체의 30%가량이 해고될 것으로 추산하며 협동조합의 부실화를 우려했습니다.


총 142개의 협동조합과 4,722개의 중소업체는 현행 직접생산확인 운영 체제를 유지하고, 문제되는 부분의 감독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kimsoup@sedaily.com


[영상취재 임원후 / 영상편집 이한얼]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수빈 기자 금융부

kimsoup@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