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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허용구역지정 확대 추진

전국 입력 2022-02-24 18:17 유태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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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별 3개소 이상씩 총 15개소 이상 확대

창원시가 남산초등학교 앞에 설치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 [사진=창원시]

[창원=유태경기자] 창원시는 관내 일부 학교 앞에서 시범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지정'을 확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관련 법규에 의거해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에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학교 인근 주택가 주차난이 가중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시는 지난해 8월부터 학생들의 집중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 지정을 추진해 왔다. 현재 5개소가 운영 중이며 8개소는 추진 중이다.

 

시는 올해 사업 대상지를 구청별 3개소 이상씩 총 15개소 이상으로 확대해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확대 추진 방침을 수립해 구청에 추진 계획을 통보한 데 이어 ▲대상지 선정 ▲의견 수렴(주민, 학교, 학부모) ▲교통안전시설심의회 안건제출과 결과 ▲행정예고와 교통시설정비 ▲확대 추진 실시 등 관련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 지역 주민과 학교,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지정 운영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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