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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징수…오메가 추적반 가동

전국 입력 2022-02-25 11:45 장관섭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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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1,987명 중 946명 공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일정 및 기한.[사진=인천시 캡처]

[인천=장관섭기자] 인천시가 25일 비양심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인천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고액·상습 체납자 1,987명 중에서 재산 소유자 또는 납부약속 미이행 등 납세 태만자에 해당하는 946명을 공개 대상자 선정했다. 청산종결, 파산, 사망, 경·공매 진행, 거주불명, 국외이주 등 공개 실익이 없는 1,041명은 공개 제외키로 결정했다.


먼저 시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한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 부여 및 납부독려 등 징수활동을 전개한 후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체납자 명단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체납자 명단은 11월 16일 시, 군·구 및 행안부 홈페이지, 위택스에 공개 할 예정이다. 


김진태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고액체납자 전담을 위해 2021년 신설한 오메가 추적 징수반을 가동해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jiu67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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