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 지원 가능
[사진=창원시]
[창원=유태경기자] 창원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제6차 창원형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다. 지난해 7월 이후 현재까지 3개월 이상이면서 노무제공일수 총 30일 이상 경력과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이번 제6차 창원형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은 고용노동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지원 가능하다.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자는 창원형 재난지원금 50만 원과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더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창원형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과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업종별 구비 서류가 다양하고 자격 요건 등에 다소 차이가 있다. 이에 시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문 등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부정 수급 행위 시 환수와 제재부과금이 부과된다.
창원형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은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jadeu0818@sedaily.com
유태경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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