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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택시 기본 요금 3년 만에 500원 인상…3,300원 → 3,800원

전국 입력 2022-04-05 18:09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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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경제 부담 최소화 위해 심야 및 시계 외 할증과 호출 사용료(1회) 등은 동결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사진=강원도]

[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가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 심의를 위한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결과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년 택시요금 인상 후 3년 만의 일이다.

도는 지난 달 31일, 도청 제2청사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택시업계 경영난 가중 ▲
서민 경제 가계 부담 ▲타 시도 택시요금 수준 고려 ▲요금 인상에 따른 이용객 서비스 향상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정된 운임·요율은 도내에는 중형택시만 운행되고 있으나 향후, 수요 발생이 예측되는 대형(모범)․소형․경형택시에 대해서도 인상을 결정했다.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km 까지)을 현행 3,300원에서 3,80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


또한 서민 경제 부담 최소화를 위해 2km이후 거리요금(133m당 100원), 시간요금(15km/h이하 운행시 33초당 100원), 심야 및 시계 외 할증과 호출 사용료(1회) 1,000원은 현행대로 동결키로 결정했다.


강원도 개인택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물가상승, 차량관리비, 유류비, 인건비, 코로나 팬데믹 등의 운송원가 상승을 이유로 자체 용역을 통해 요금인상을 주장해 왔다.
 

도는 검증용역을 통한 운송원가 조정 및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운송원가 대비 중형택시 11.22%, 대형(모범)․소형․경형택시는 13.16% 인상을 결정했다. 


이와함께 도는 택시 운임․요율 결정내용을 시군에 통보하면 시군별로 조정된 요율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최종 결정하고 사전 홍보와 미터기 변경 등을 고려해 시행은 오는 25일부터 하게 된다.
 

다만, 시군마다 사업자 요금신고를 받아 시행하기 때문에 변경요금 적용일은 시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강원도는 이번 운임요율 조정을 통해 택시업계가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고,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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