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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주’ 되고 ‘일품진로’ 안되고…‘전통주 분류’ 논란

산업·IT 입력 2022-04-07 20:09 문다애 기자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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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앵커]

전통주 시장에서 가수 박재범의 ‘원소주’가 최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주로 분류되는 ‘원소주’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반면, ‘일품진로’와 ‘막걸리’는 일반 주류라 온라인 판매가 안되는데요. 이 때문에 업계에선 ‘전통주 분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다애 기자입니다.

 

[기자]

가수 박재범이 선보인 증류식 소주 ‘원소주’. 지난달 두 번의 오프라인 판매에서 오픈런, 완판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 판매 1분 만에 준비 물량이 동났고, 접속자가 몰리면서 홈페이지는 마비됐습니다.

 

원소주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전통주’로 인정받아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주세법상 ‘전통주’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세 50% 감면과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지만, 일반 주류는 불가합니다.

 

문제는 흔히 소비자들이 아는 전통주들은 전통주로 분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통주 기준은 ▲국가가 지정한 장인이 만든 술 ▲식품 명인이 만든 술 ▲지역 농민이 그 지역 농산물로 만든 술.

 

‘원소주’는 국내산 쌀을 이용해 지역특산주로 분류됐고, 미국인이 만든 ‘토끼소주’도 같은 이유로 전통주로 인정받았습니다.

흔히 서양주로 알려진 애플 사이다와 상그리아 탄산와인도 전통주로 인정돼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전통방식으로 쌀을 증류해 만든 ‘일품진로’와 ‘화요’, 고려 말 제조방식을 복원해 빚은 ‘백세주’ 등은 전통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상 전통주라 인식되는 막걸리도 전통주가 아닌 ‘전통주 등’에 속해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외국계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우위를 점하는 동안, 정작 우리 기업은 역차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싱크] 주류업계 관계자

“실질적으로 전통 문화 방식으로 만든 전통주는 ‘전통주 등’으로 구분되는 애매모호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전통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통주로 인정 받지 못해서 향후에는 우리 전통주의 개념이 모호해지는 이런 불합리성을…”

 

‘법적 전통주’와 ‘문화적 전통주’ 사이의 괴리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어 전통주 기준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애입니다.

 

[영상취재 강민우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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