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율에 따라 건축물·토지 재산세의 10~75% 감면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
[창원=유태경기자] 창원시는 올해도 '상생 임대료 운동' 재활성화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이를 추진한다.
시는 올 한 해 동안 임대료를 인하 임대인에게 인하율에 따라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의 10~75% 감면을 실시한다. 단, 고급오락장과 골프장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중신청기간은 다음 달 9일부터 6월 17일까지며, 연중 신청 가능하다.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입금통장사본,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구비해 건축물 소재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분들께서 상생 임대료 운동 참여하셔서 상생의 가치를 공감하고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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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경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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