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시장 문턱 낮춘다…기본예탁금 폐지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금융당국이 3,000만원 기본예탁금 규제를 폐기하는 등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 문턱을 낮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넥스시장 업무·공시·상장 규정·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 1월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따라,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때 적용되었던 기본예탁금 규제(3,000만원 이상 예탁 필요)와 소액투자 전용계좌(3,000만원 한도) 제도가 폐지된다. 다만, 코넥스 시장은 상장 심사, 공시 등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인 만큼 증권사는 처음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투자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의 이전 상장도 현행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해 보다 쉬워진다. 현재는 매출액 200억원, 영업이익 10억원 , 매출 증가율 20% 조건이었는데 이 중 매출 증가율을 10%로 낮췄다. 또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요건 평가없이 시가총액과 유동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전상장이 가능한 길도 만들었다.
이와함께, 코넥스 기업이 연 4,000만~5,000만원 부담하던 지정자문인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상장 후 지속한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 코넥스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분 분산에 나설 수 있도록 지분 분산 10% 이상 시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도 면제했다./hyk@seadaily.com
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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