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 [사진=창원시]
[창원=유태경기자] 창원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아파트와는 달리 가입자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 토지매입부터 주택 건설, 분양까지 조합원이 직접 사업에 참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조합원에 있어 가입 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가 이번에 제작한 안내 홍보물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과 사업추진 절차가 상세히 담겨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조합 가입 전 토지소유권 확보, 사업 여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adeu0818@sedaily.com
유태경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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