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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 구성…둘 이상 시군 걸친 시내버스 심의

전국 입력 2022-04-29 17:07 유태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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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편 시군 반대 시 경남도가 노선조정 심의하는 제도

노선조정 예시. [사진=경상남도]

[경남=유태경기자] 경상남도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시내버스(농어촌버스 포함) 노선조정을 심의하기 위한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시내버스운수업체가 시군 경계를 넘어 운행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가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해야만 인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런 경우 대다수 협의가 힘들어 인접 시군으로 일을 보러 다니는 주민들은 교통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경남도는 이러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편 시군이 반대하는 경우, 경남도가 노선조정을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관할 시군에서 노선조정을 경남도에 신청하면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심의해 합리적인 조정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경남도는 도시·교통관련분야 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을 위촉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 임기는 5월 1일부터 2년으로, 시군 간 버스노선 조정 안건을 심의한다.


노선조정을 신청하려면 운송사업자의 버스노선 (변경)계획을 접수한 시장·군수가 관계 시장·군수의 반대의견 등을 첨부한 노선 조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지사는 신청서류 검토 등을 거쳐 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인용·수정·기각으로 구분해 통보하면 관할 시장·군수는 노선 인가 결정에 반영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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