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무원노조, 전 지부장 A씨 배임 등 혐의로 원주경찰에 고발
원주시 공무원노조는 3일, 전 원주시 공무원노조 A지부장을 원주경찰서에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원주공무원노조]
[원주=강원순 기자]강원 원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3일, 전국공무원노조 (전)원주시지부장 A씨를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무원노조는 고발장에서 "A씨가 원주시지부장 재임 시인 2018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월200만원씩 8회 총1,600만원을 민주노총 활동가에게 지급했다"며 이는 명백한 배임이라고 밝혔다.
특히 "채용 공고 등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근무확인서, 지급 상세 항목 등의 확인 없이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민주노총 활동가는 원주시지부 채용 직후 춘천환경미화원 투쟁사업장에 파견되어 상근 직원 채용 의도와 다르게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9월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A전 지부장에게 공개 질의 했으나, 상급 단체 소관 업무에 연대 차원에서 참여한 것을 문제 삼았다며 질문자의 노동자성 인식이 부족하다는 적반하장식의 답변을 내놓았을 뿐, 이후에 이루어진 두 차례 사과 및 변제 요구에 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예전부터 함께 노동활동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고발을 하는 등 실명까지 거론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다"며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서로 다퉈 볼 일이며 현재 맘이 많이 불편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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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순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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