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
[창원=유태경기자] 창원시는 고액·상습체납자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체납처분대상 물건은 입국 시 휴대품, 특송품(인터넷 등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 일반 수입품 등이다.
체납처분위탁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으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다. 관세청 위탁체납처분 대상자는 지난해 명단공개자 개인 110명, 법인 50개와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개인 208명, 법인 52개다.
시는 지난달 체납자에게 체납처분위탁 예고문을 발송했다. 체납자가 기한 내 체납세액 미납부 시 6월 중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압류처리하며 압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수입물품 매각 후, 매각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해당 지자체에 송금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수입물품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유태경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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