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
[창원=유태경기자] 창원시는 오는 10월 1일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를 앞두고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을 홍보한다고 13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도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로,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이 필수다. 지급 대상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된 산지로, 기한 내 임업경영체 미등록 산지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임업경영체통합포털(임업-in)을 통한 온라인 신청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청인별 요건이 다를 수 있어 접수기관과 상담 후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농업교육포털에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임업경영체를 등록한다고 해서 모두 직불금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부 지급 요건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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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경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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