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상 대상자 2만9,000여명
광산구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진행중이다. [사진=광산구]
[광주=주남현 기자] 광주 광산구는 군소음대책심의 위원회를 통해 소음 피해 보상 지급 대상자 2만9,000여 명에 대한 보상금 약 87억 원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이날부터 대상자들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등기 발송한다.
지급대상은 2020년 11월27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광산구는 앞서 지난 1~2월 2개월간 군소음 보상금 신청 접수를 진행한 바 있다.
보상금 기준은 소음피해 등급에 따라 제1종 월 6만 원, 2종 월 4만5,000원, 3종 월 3만 원이다. 최초전입시기, 근무 및 사업장 위치, 실제 거주 일에 따라 감액 될 수 있다.
보상금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7월까지 광산구 환경생태과 군소음보상팀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 사실은 신청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고, 재심의 후 10월 말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tstart2001@sedaily.com
주남현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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