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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 다이오드 피부 레이저 장비 식약처 품목 허가 완료

증권 입력 2022-05-31 09:18 최민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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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ore 3D 제품 사진 [사진=이루다]

[서울경제TV=최민정기자] 미용 의료기기 전문기업 이루다는 31일 N.Core 3D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N.Core 3D는 3가지 파장의 레이저를 조사할 수 있는 다이오드 레이저 장비이다. 이는 755nm, 808nm,1064nm 파장의 레이저를 동시에 조사하여 빛 에너지를 조직에 전달하는 Triple Wavelengths Diode Laser 제품이다.


N.Core 3D는 넓은 조사 면적으로 에너지를 빠르게 전달하고 사파이어 냉각시스템으로 안전한 시술을 할 수 있으며, Foot과 Trigger의 두 가지 조사버튼을 구현하여 시술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루다 관계자는 “3파장 동시 조사 다이오드 레이저 출시에 따라 다양한 피부미용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며 “9월 국내시장에 런칭 예정인 VSLS 장비와 함께 국내 피부미용 시장에서 고주파 장비와 함께 레이저 장비에서도 브랜드 인지도를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choi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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