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한시지원금 지급…1인당 300만 원

전국 입력 2022-06-03 15:29 유태경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

[창원=유태경기자] 창원시는 관내 32개 전세버스 업체 운수종사자 1인당 300만 원의 한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수종사자로, 올해 4월 4일 이전에 입사해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자다. 법인매출 감소가 증빙되지 않는 경우 기사 개인소득감소 증빙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7일까지며, 운수종사자 편의를 위해 소속 전세버스 업체를 통해 신청받는다. 시는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 여부 확인 후 이달 말 지급할 예정이다. /jadeu0818@sedaily.com

기자 전체보기

유태경 기자 보도본부

jadeu0818@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