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RBC 규제 완화 나선다…LAT 잉여금 가용자본 인정
[사진=금융위원회]
[서울경제TV=김미현 기자]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으로 재무건전성 위험에 처한 보험사들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잉여액을 지급여력비율(RBC) 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 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 및 업계 전문가와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이 금리 상승에 따른 RBC 비율 하락에 대응해 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채권 평가 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논의의 골자다.
RBC 비율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일시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전성 지표다.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금리 상승으로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격이 하락해 RBC 비율이 150% 이하로 떨어진 보험사들이 급증했다.
금융위는 "현행 RBC 제도는 금리 상승 시 자산(채권) 평가손실만 가용자본 감소로 반영해 RBC 비율이 하락하게 된다"며 "이 방안을 적용하면 금리 상승에 따른 실질 보험부채 감소분도 가용자본 증가로 균형되게 반영해 RBC 하락을 완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매도가능채권 평가 손실 한도 내에서만 가용자본으로 인정한 이유는 보험사들이 장기 보험부채와의 매칭 목적으로 운용하는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이 최근 RBC 비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규정변경 예고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이달 말 기준 RBC 비율 산출 시부터 적용된다. /kmh23@sedailly.com
김미현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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