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당선인도 공보물 만들고, 유권자에 알릴 권리줘야"
민주당 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인 12명, 권리구제 헌법소원 제기
6·1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인들이 13일 시의회에서 권리구제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현장뉴스]
[광주=신홍관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 지역 무투표 당선인들이 무투표 당선 권리구제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체 당선인중 12%나 무투표 당선된 마당에 전국 첫 헌법소원 제기로 그 결과에 관심을 쏠리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인은 12명이고, 전국적으로는 무투표 당선인이 제7회 지방선거에 비해 5배나 많은 508명으로 전체 당선인 4,132명의 12%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인 12명은 13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권자에 알릴 공보물도 제작하지 못해 유권자의 알권리는 물론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막은 민주주의 후퇴법"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공직선거법 275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사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275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는 선거구에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한 경우 선거운동을 중단토록 하고 있다.
이들은 아울러 “공직선거법 275조는 정당한 목적 없이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로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재차 취지를 밝혔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무투표 당선인들은 박병규 광산구청장, 강수훈·박미정·박수기·박필순·박희율·서임석·신수정·심창욱·안평환·임미란·홍기월 광주시 의원 등 12명이다.
한편 이들은 6·1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당선인 85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실시하는 워크숍에서 권리구제를 위한 헌법소원 제기 관련 정당·정치개혁을 위한 원탁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knews@sedaily.com
신홍관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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