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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회사 주식보유 규정’ 위반 동원로엑스…공정위, 시정명령

산업·IT 입력 2022-06-13 14:25 수정 2022-06-13 14:30 서지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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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CI.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그룹 계열사 동원로엑스가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규정을 어겨 제재를 받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동원로엑스가 지난해 22일부터 1214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국내 계열사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 50%를 소유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이 0원이어서 과징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았다.

 

동원로엑스는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자회사인 동원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동원그룹의 물류를 담당한다. 이로 인해 동원로엑스는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가 됐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증손회사는 손자회사가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국내 계열사를 뜻한다.

 

손자회사 전환 당시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2년의 유예기간 안에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 동원로엑스는 유예기간 연장을 통해 총 4년 동안 유예기간을 인정받았으나 기간 안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writ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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