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헬스케어펀드 판매' 하나은행에 최대 80% 배상 결정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13일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와 관련한 분쟁조정 가운데 분조위에 부의된 2건에 대한 하나은행의 최대한도 수준인 80% 비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일반 투자자 A씨가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기본배상비율을 40%로 높였고,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한 점을 등을 반영해 손해배상비율을 80%로 책정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또 다른 투자자 1명에 대해서도 투자자보호와 설명을 소홀히 한 점 등을 반영해 배상 비율을 75%로 결정했다.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정부에 청구하는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한 상품으로,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00여명 투자자를 대상으로 1,500여억원을 판매했지만 환매 중단 사태로 수백 명의 투자 피해자가 발생했다. /kmh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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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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