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

전국 입력 2022-06-13 19:03 유태경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사진=창원시]

[창원=유태경기자] 창원시는 대표적인 산림관광 명소인 편백 치유의 숲이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돼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에게 1인당 10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제도다. 매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 등록한 기관이다. 시는 편백 치유의 숲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해 산림복지소외자도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창원의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향후 목재문화체험관 등 여러 기관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추가 등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기자 전체보기

유태경 기자 보도본부

jadeu0818@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