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편백 치유의 숲. [사진=창원시]
[창원=유태경기자] 창원시는 대표적인 산림관광 명소인 편백 치유의 숲이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돼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에게 1인당 10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제도다. 매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 등록한 기관이다. 시는 편백 치유의 숲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해 산림복지소외자도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창원의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향후 목재문화체험관 등 여러 기관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추가 등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유태경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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