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성낙윤기자]증권사들이 공모주 최소청약주수를 기존 10주에서 20주, 많게는 100주로 상향합니다.
이전에는 100% 비례청약이었지만, 공모물량의 절반 이상을 청약에 참여한 주주에게 나눠주는 균등배정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며 최소청약주수가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청약열기가 식고 있는 상황에 최소청약주수 기준을 높여 의지가 있는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더 주고, 공모주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증권사들의 대안으로 보입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청약 수수료가 만들어진 것도 이유가 있다”며, “균등배정의 명분은 좋았지만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을 때 대안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nyseong@sedaily.com
성낙윤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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