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골프장 환경 관리 위법·부당사항 5건 적발
상수도 대신 지하수 사용, 약 8억 원 이득 취해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부산시 내 10개 골프장 환경 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 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관련 공무원 11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시 감사위는 골프장 환경 관리·감독기관인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와 환경 관련 인·허가, 폐기물 처리 등의 관리 실태를 중점 감사했다.
감사 결과, 금정구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위치한 A골프장에 지난 2017년 11월 지하수 2개공 637㎥/일 개발을 허가했다. A골프장은 상수도 대신 지하수를 사용해 2019년~2021년간 7억9,500만 원의 이득을 취했다. 시 감사위는 이로 인해 시 재원 손실과 상수원 고갈, 수질오염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기장군과 강서구는 골프장 6곳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비해 6,444㎥/일 만큼 지하수를 더 많이 개발·이용했으나,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
또 골프장 8곳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 잔디예지물 등 사업장폐기물 신고 누락과 폐기물 보관기간 경과, 보관표지판 미설치,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폐기물 처리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조치 및 점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시 감사위는 해당 구·군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골프장에 대해 이행 명령 조치토록 통보하고, 폐기물 처리 기준 등의 위반사항은 고발 및 과태료 처분토록 했다. /jadeu0818@sedaily.com
유태경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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