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장수군수 선거 관련 '차량 수천만 원' 자원봉사자 구속 기소

전국 입력 2022-06-17 16:29 유병철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전경[사진=인터넷 캡처]

[전주=유병철 기자]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수천만 원을 차량 트렁크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 최훈식 장수군수 당선인 측 자원봉사자가 재판에 넘겼졌다.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금품 수수 및 운반 혐의)로 A씨(54)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께 선거 자금으로 의심되는 현금 4,830만 원을 차량에 보관해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현금은 여러개의 봉투에 나뉘어 담겨 있었다.


검찰은 3,500만 원은 선거 운동 자금 명목으로 받았고, 나머지 1,300여만 원은 다수 선거인에게 배부할 취지로 운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경은 A씨에게 돈을 제공한 사람 등에 대해 계속수사를 벌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ybc9100@sedaily.com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유병철 기자 보도본부

ybc9100@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