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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비엠, 무증 권리락 효과…급등

증권 입력 2022-06-27 09:30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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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에코프로비엠이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에 급등세다.

 

에코프로비엠은 27일 9시19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9.49% 오른 14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4일 공시를 통해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27일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주당 권리락 기준가는 12만4,700원이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14일 보통주 1주 당 3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공시했다. 신주는 보통주 7,335만1008주로 신주배정기준일은 오는 28일이다.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15일이다.

 

한편, 무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나눠주는 것으로 무증을 실시하면 해당 기업의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고, 권리락 효과로 인해 한 주 당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통상 주식 거래가 활발해진다. 이와함께, 권리락은 신주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무상증자를 시행할 때 신주배정일에 권리락이 발생한다./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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