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후 6개월 이내 소요된 경비 중 60% 15만 원 범위 내 지원
군산시청 전경. [사진=군산시]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유실·유기동물의 입양활성화와 보호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 시 입양 후 발생하는 질병진단, 치료,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미용, 내장형 동물등록, 펫보험가입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입양 후 6개월 이내 소요된 경비 중 60%를 1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며, 유실·유기 재발생 방지를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자에게 지급한다.
양현민 농업축산과장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입양활성화 캠페인 등을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유실·유기 동물 입양에 대한 군산시민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출서류는 청구서, 입양확인서, 치료 내역 등의 증빙을 위한 영수증과 통장 사본이며, 군산시 농업축산과에 방문이나 등기우편 제출이 가능하다. /k9613028@sedaily.com
이인호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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