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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회장 '채용비리' 무죄…3연임길 열렸다

금융 입력 2022-06-30 20:42 김미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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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채용비리 의혹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혐의를 완전히 벗으면서 3연임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남녀 합격자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조 회장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지원자들을 일률적인 부정통과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고,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벗은 조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데, 취임 이후 안정적 실적을 기록했다는 평가로 3연임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kmh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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