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김혜영기자]한국거래소는 ETP 상장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상장지수상품(ETP) 상장 심사 때 지수 산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재 ETP 신규상장 신청인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기초지수를 산출하는 경우 지수 산출과 상품 운용 간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상장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 수립 여부를 심사한다.
거래소는 내부통제 기준을 수립해야 하는 주체에 신규로 지수산출업무를 하는 자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지수 관련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지수산출업자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해 이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거래소 측은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지수산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에 대응해 ETP 시장 투자자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침해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향후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 말 관련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hyk@seadaily.com
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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