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공공에서 하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더 많은 사업지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청석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도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로 통합심의 등 다양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한겁니다.
특례 제도가 적용되면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약 13년에서 최대 2년6개월까지 대폭 단축할수 있어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합니다.
통합심의 확대를 통해 교통, 재해, 환경 영향평가 등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돼 시간이 오래 걸렸던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참여해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 때보다 시간이 덜 걸리고 조합들과 시공사업단과 분쟁 등의 부작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사 관계자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이 활성화 되면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단순 주거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공공에서 미처 파악 못한 지역도 민간의 참여로 활발한 개발 논의가 이뤄질 계기가 될 것"같다며 반겼습니다.
벌써 업계 안팎에선 서울 중구·동대문구의 노후주거지역과 영등포구의 준공업지역이 도심복합사업의 후보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 도심복합 사업에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의 개발이익 환수에만 집중하면 효과가 반감될수도 있어, 민간에게 적정 이익부문에 대해서는 인정해줘야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서청석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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